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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
- 행정지원과
- 조회 : 1382
- 등록일 : 2024-04-03
공고 태안분소 제2024-19호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 같은법 시행 규칙 제4조의3,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을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서산태안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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