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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
- 행정지원과
- 조회 : 1749
- 등록일 : 2024-02-27
공고 태안분소 제2024-10호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 같은법 시행
규칙 제4조의3,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을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서산태안사무소장
붙임 1. (태안) 농업경영체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문 1부.
2.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서식) 1부.
3. 읍면별 공고문 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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