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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보상법」시행에 따른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 환경산림과
- 조회 : 1631
- 등록일 : 2024-01-19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필요서류를 군청 환경산림과에 신청기한내에 제출(방문,우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18일
태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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