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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선국 사용 예방 안내
- 행정지원과
- 조회 : 1026
- 등록일 : 2023-11-15
불법무선국 사용 예방 안내
대전전파관리소 당진사무소는 깨끗하고 안전한 전파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무선국 조사·단속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운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 080-700-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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