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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 행정지원과
- 조회 : 992
- 등록일 : 2023-10-23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3-197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0. 11.
국방시설본부장
붙임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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