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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군민안전보험

  • 안전관리과
  • 조회 : 1256
  • 등록일 : 2026-05-18

[태안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대상 태안군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보험료와 절차 없이 자동가입 보장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태안군 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포함 보장대상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외국인 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 가입절차 태안군민 자동가입 별도의 가입절차 없음 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 보험료 무료 태안군에서 일괄 납부 보험청구 피보험자 사망 시 법정상속인 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청구 청구서식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 www lofa or kr> 정보마당 -> 규정 및 서식 -> 공제서식 -> 시민안전공제(청구서양식)   1. 담보 및 보장내용 (타 보험과 관계없이 보상)   자연재해 상해사망: 최대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최대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최대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최대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최대 2,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최대 2,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최대 1,000만원   성폭력범죄피해: 최대 100만원   성폭력범죄상해: 최대 100만원   강력범죄상해: 최대 100만원   농기계사고상해사망: 최대 2,000만원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최대 2,000만원   가스상해위험사망: 최대 2,000만원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최대 2,000만원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최대 10만원   자전거상해 사망: 최대 300만원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최대 300만원   화상 수술비: 최대 100만원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최대 1,000만원   온열질환진단비: 최대 10만원   개인형이동장치상해사망: 최대 100만원   개인형이동장치상해후유장해: 최대 100만원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최대 2,000만원   개물림 개부딪힘사고진단비: 최대 10만원   2. 유의사항보행 중 넘어짐 사고 등 일반상해사고는 보장되지 않음   15세미만자의 경우 상해사망 담보 제외 (상법제732조)   ~ 2027. 5. 15. 기간 동안 보장하는 항목들이며, 매년 보장항목이 바뀔 수 있음   3. 문의 및 접수처서류접수 및 보험청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안내: 태안군청 안전관리과 041-67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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