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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 환경산림과
  • 조회 : 951
  • 등록일 : 2026-01-26
「군소음보상법」시행에 따른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2026년).hwp 바로보기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군소음 피해 2026년 보상금 신청 안내] (태안군) 신청대상: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등록 실거주자 (외국인 및 25년도 미신청자 포함) 보상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신청기간: 2026. 2. 2.(월) ~ 2. 27.(금) (주말, 공휴일 제외)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군청 3층 환경산림과) 온라인 접수 - 정부24 (https://plus.gov.kr) 면사무소 출장 접수 (09:00 ~ 17:00) 마을별 출장 접수 일정 및 장소: 2/2(월): 대상마을(정죽1리) / 장소(근흥면사무소) 2/3(화): 대상마을(정죽4리, 정죽2·3리, 용신리) / 장소(근흥면사무소) 2/4(수): 대상마을(정죽5리) / 장소(근흥면사무소) 2/5(목) ~ 2/6(금): 대상마을(도황1리) / 장소(근흥면사무소) 2/9(월) ~ 2/10(화): 대상마을(도황2리) / 장소(근흥면사무소) 2/11(수) ~ 2/12(목): 대상마을(신진도1리) / 장소(근흥면사무소) 2/13(금): 대상마을(신진도2리) / 장소(근흥면사무소) 2/23(월): 대상마을(신온리) / 장소(남면사무소) 신청서류: 보상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통장 사본, 신분증 필수 지참 1. 보상내용 (*감액 규정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음) 3종구역: 월 최대 보상금 3만원 2종구역: 월 최대 보상금 4만 5천원 1종구역: 월 최대 보상금 6만원 2. 지급방법 및 문의처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 입금 (8월 중 지급 예정) 문의처: 태안군청 환경산림과 041-670-2332, 2787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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