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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사용전검사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는 신축·증축 건축물내 정보통신 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설비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 제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6조

사용전검사의 대상

  •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CATV) 및 텔레비전공시청설비공사(MATV)

사용전검사의 면제 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사용전검사의 신청인

  • 공사를 발주한 자
  •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사용전검사의 절차

  • 건축물의 사용전검사 대상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발주자가 사용전검사신청서에
  • 구내통신 준공설계도·서의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가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 의 적정성 여부 검사
  • 사용전검사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을 교부하고 부적합 시에는 재검사 수행

운영개시

처리기간 : 14일 [보완기간 30일]

검사수수료

검사 수수료
검사 수수료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건축물 연면적, 수수료(수입증지), 비고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건축물 연면적 수수료(수입증지) 비고
500㎡미만 20,000원 재검사 신청시
해당항목의 50%
500㎡이상 1,000㎡미만 30,000원
1,000㎡이상 3,300㎡미만 40,000원
3,300㎡이상 60,000원

사용전검사신청 접수처

  • 접수태안군청 민원봉사과 민원서류 접수창구
    (041)670-2106
    파일 다운로드
  • 문의태안군청 행정지원과 정보통신담당
    (041)670-2300
  • 담당부서 : 정보통신팀
  • 담당자 : 이종석
  • 연락처 : 041-670-2182
  • 최종수정일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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