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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다음의 의무를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 구호의무
- 교통사고가 나면 사상자를 구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자체에 과실이 없더라도 처벌을 받게 됨
- 신고의무
- 구호조치가 끝난 다음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함
교통사고 특례법, 알고보면 더욱 편리합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면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으며 1심판결 선고전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처벌을 받아야만 함
- 합의되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 안전표시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 중앙선 침범 / 제한시속 20km를 초과한 경우
- 앞지르기의 방법 및 금지에 위반한 경우 /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한 경우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무면허 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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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교통행정팀
- 담당자 : 김동인
- 연락처 : 041-670-2719
- 최종수정일 :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