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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링오프(계약해제권)

계약해제통지서 - 계약일 : 200△.1.13 / 상품인도일 :  200△.1.13 / 상품명 : 영어교실 / 판매대리인(외판사원) : 김○○, 오○○ /
위 계약을 해제코자 합니다. 200△.1.18 / 발송인 : 충청남도 ○○○, 수신인 : 충청남도 ○○○
  • * 잘못된 계약, 해약을 원하십니까?
    그런때엔 쿨링오프(계약해제권)을 행사하십시오.

쿨링오프는 소비자가 무조건 해약할 수 있는 제도!

  • 방문판매나 다단계판매 등에서 본의 아니게 판단착오로 충동 구입하였을 때 불의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을 무조건 해약할 수 있는 제도임.
  • 쿨림오프는 7일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다단계 판매의 경우에는 14일 이내까지도 가능함.
  • 쿨링오프를 행사하면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까지도 돌려받게 되며 물품 반환에 드는 비용도 판매자가 부담함.
  • 증거가 남도록 내용증명 우편으로 판매회사에 통지하여야 함.

쿨링오프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 10일이 경과한 후나 그 물품을 사용하면 그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상품일 경우엔 쿨링오프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소비자 책임의 상품손실이나, 훼손, 판매가격이 5만원 이하인 경우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담당부서 : 경제정책팀
  • 담당자 : 구현희
  • 연락처 : 041-670-2841
  • 최종수정일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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