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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대하여

사망을 원인으로 한 사람의 재산이 다른 일정한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함 (민법 제997조 :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상속의 순위

  • 제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가 공동상속)
    • 직계 비속은 대습상속 가능(아들 사망시 손자녀가 상속)
    • 남· 여, 혼인, 연령에 불문
    • 양자는 친부모, 양부모 모두 상속인이 됨
    • 혼인외의 자는 아버지의 인지가 있어야 함
    • 사실상의 부부는 상속권이 없음
  • 제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직계존속(부모)만이 배우자와 공동상속)
    • 장인· 장모나 시부모는 각각 사위나 며느리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음
    • 직계존속은 대습상속이 불가능하며 직계존속의 사망시 배우자가 단독 상속
  • 제3순위 : 형제 자매(제1순위와 제2순위 해당자가 없을 경우 방계 2촌 이내의 형제· 자매가 상속인이 된다)
    • 이복형제 자매는 상속가능하나 동복이성은 제외
  • 제4순위 : 4촌이내의 방계혈족(제1순위~제3순위 해당자가 없을 경우 부계와 모계를 모두 포함하여 4촌이내의 혈족이 상속인이 된다)
    • 3촌(선순위) : 백부, 숙부, 고모, 이모, 조카 등
    • 4촌(후순위) : 3촌의 자녀로 종· 고종· 외종· 이종형제자매 등

배우자를 중심으로 한 상속관계 부모(시부모) → 남편 → 자녀, 부모(장인·장모) → 아내 → 자녀, 부모(시부모) → 아내 → 자녀, 부모(장인·장모) → 남편 → 자녀

  • 남편이 사망한 경우
    • 아내가 재혼한 경우 : 시부모 재산상속 불가
    • 아내가 재혼 안한 경우 : 시부모 재산 상속 가능
  • 아내가 사망한 경우
    • 남편이 재혼한 경우 : 장인· 장모 재산상속 불가
    • 남편이 재혼 안한 경우 : 장인· 장모 재산 상속 가능
  • 담당부서 : 민원팀
  • 담당자 : 양서윤
  • 연락처 : 041-670-2108
  • 최종수정일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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