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 중 7가지의 위기사유 발생과 소득·재산 기준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위기사유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주소득자와 이혼, 단전, 실직 등)
소득·재산기준
- 소득 : 중위소득 75% 이하 (1인기준 1,318천원, 4인기준 3,561천원)
- 재산 : 농어촌 101백만원 (태안군은 농어촌에 해당)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 횟수 | ||
---|---|---|---|---|---|
금전 및 현물 지원 | 주급여 | 생계 |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454,900원(1인) 1,230,000원(4인) |
6회 |
의료 |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 |
300만원 이내 | 2회 | ||
주거 |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제공자에게 비용 지원) |
243,200원 (농어촌, 4인기준) |
12회 | ||
복지시설이용 |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145만원(4인가구) | 6회 | ||
부가급여 | 교육 | ❍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등 | 초 22.1만원 중 35.2만원 고 43.2만원 수업료 및 입학금 |
2회 | |
그 밖의 지원 |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급 ‒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 전기요금(50만원이내)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98,000원/월 |
1회 (연료비 6회) |
긴급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지원요청 및 신고
읍·면·동, 시·군·구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 현장확인 후 선 지원
-시,군,구청장(긴급지원 담당공무원) - 사후조사
-소득,재산조사 -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부적정판정시 지원중단/비용반환 - 사후연계
-기초생활보장, 사례관리 등 서비스 연계
- 담당부서 : 희망복지팀
- 연락처 : 0416702284
- 최종수정일 :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