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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임
-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검사, 치료 등)제공
의료급여 지원 내용
1종 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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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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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종합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처방전) | 특수장비촬영CT, MRI, P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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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500원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500원 | 5%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가 정해져 있으며,
- 급여상한일수 초과로 급여일수 연장승인이 필요한 수급권자는 질환군별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연장승인 신청해야 함 ( 유선 또는 우편으로 신청안내)
신청방법 : 대상자가 연장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선택병의원제도
연장승인신청자 중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에 따른 병용금기 및 중복투약으로 건강에 해로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선택한 의료기관을 차기년도 말까지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연도 급여일수를 연장승인해 주는 제도
대상
등록 희귀난치성질환, 등록 중증지로한 및 만성고시질환중 하나의 질환으로 각각 급여일수 455일(상한일수365일+1차연장승인 90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기타질환으로 545일(상한일수365일+90일(1차)+90일(2차)연장승인)받은 자
적용기간
선택의료기관 적용대상자는 당해연도 말까지의 급여일수 연장
선택 의료기관 변경
- 이용자가 다른시∙군∙구로 전입 등 거주지 변경
- 선택의료기관의 업무정지 및 폐업의 경우
- 선택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환의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1년에 1회 변경가능)
※ 읍면에 선택의료급여기관(신규∙변경)신청서 제출
의료급여 연장승인 일수까지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는 선택병의원을 지정(신청)해서 그 병의원을 이용하여야 함(거주지 시군구에서 유선 또는 우편으로 신청안내)
신청방법 : 대상자가 선택의료기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 담당부서 : 복지기획팀
- 연락처 : 041-670-2596
- 최종수정일 :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