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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임
-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검사, 치료 등)제공

의료급여 지원 내용

의료급여제도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가구, 시설수급급자
  • 타법 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행려환자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의료급여 본인부담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처방전) 특수장비촬영CT, MRI, PET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500원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500원 5%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가 정해져 있으며,
  • 급여상한일수 초과로 급여일수 연장승인이 필요한 수급권자는 질환군별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연장승인 신청해야 함 ( 유선 또는 우편으로 신청안내)
    신청방법 : 대상자가 연장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선택병의원제도

연장승인신청자 중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에 따른 병용금기 및 중복투약으로 건강에 해로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선택한 의료기관을 차기년도 말까지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연도 급여일수를 연장승인해 주는 제도

대상

등록 희귀난치성질환, 등록 중증지로한 및 만성고시질환중 하나의 질환으로 각각 급여일수 455일(상한일수365일+1차연장승인 90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기타질환으로 545일(상한일수365일+90일(1차)+90일(2차)연장승인)받은 자

적용기간

선택의료기관 적용대상자는 당해연도 말까지의 급여일수 연장

선택 의료기관 변경

  • 이용자가 다른시∙군∙구로 전입 등 거주지 변경
  • 선택의료기관의 업무정지 및 폐업의 경우
  • 선택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환의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1년에 1회 변경가능)
    ※ 읍면에 선택의료급여기관(신규∙변경)신청서 제출

의료급여 연장승인 일수까지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는 선택병의원을 지정(신청)해서 그 병의원을 이용하여야 함(거주지 시군구에서 유선 또는 우편으로 신청안내)
신청방법 : 대상자가 선택의료기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 담당부서 : 복지기획팀
  • 담당자 : 이종원
  • 연락처 : 041-670-2596
  • 최종수정일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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