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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사업
보건복지가족부사업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로 나뉘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 고
장애수당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18세 이상의 3~6급 등록 장애인을 지원
  • 기초수급 및 차상위 : 월 40,000원
  • 시설기초수급자 : 월 20,000원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장애아동 수당지급
  • 만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
  • 중증장애인:1급 및 2급과 3급 중복 장애인
  • 경증장애인:3~6급 장애인
  • 국민기초 수급자(경증) : 월10만원
  • 국민기초 수급자(중증) : 월20만원
  • 차상위(경증) : 월10만원
  • 차상위(중증) : 월15만원
  • 보장시설수급자(경증) : 월2만원
  • 보장시설수급자(중증) : 월7만원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장애인 가구 중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인 1~3급 장애인 본인
  • 1급~3급 장애인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지원
  • 고등학생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교과서대 129,500원
      (연1회)
    • 학용품비52,600원
      (1학기 50%, 2학기 50%로 연2회)
  • 중학생
    • 부교재비 38,700원(연1회)
    • 학용품비 52,600원
      (1학기 50%, 2학기 50%로 연2회)
  • 초등학생
    • 부교재비(38,700원) 지원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성년 등록장애인 중 최저생계비 300% 이내의 장애인 근로자를 지원
  •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요건 등)에 따라 자금 대여 불가할 수 있음.
  • 융자조건
    • 무보증 대출: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보증 대출: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대출: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 고정금리 3%,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장애인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본인부담금 1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지원(의약분업 예외)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 진료비 10%) 전액을 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0,000원
    • 기타 일반장애:15,000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직접 지급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 장애종별: 지체·뇌병변·심장(1~2급) 및 시각·청각 등록장애인
  •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대상자의 장애종류에 적합한 장애인보조기구(12품목)를 기준액 내에서 무상교부
  • 동 사업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고 해당 물품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받은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않은 경우 교부 제한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경감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전액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 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낮게 책정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0,000,000만원 이하이어야 함.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 30% 감면
  •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 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 1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공판장) 운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문의: 장애인복지 시설협회 (02)718-9363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신청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의료급여) 실시
  • 등록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제출시 첨부서류
    1.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영수증 1부.
    ※지팡이·목발·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제출기관
    1. 건강보험:공단
    2. 의료급여:시군구청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 (2종)를 기금에서 부담
신청기관
- 건강보험 : 공단
- 의료급여 : 시군구청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장애인 결연 사업
  •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신청기관
    - 시설생활 장애인: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T.718·9363~4)
    - 재가장애인:한국복지재단(T.777·9121~4)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지원
  •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이용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지자
  • 지원대상- 1~3급 장애인(2009.12.31까지)
  • 지원금액·월 250ℓ한도(리터당 200원 지원)
읍·면·동에 신청
농어촌 재가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농어촌 거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가구당 3,800,000원(1가구 지원)
읍·면·동에 신청
실비장애인 생활시설입소 이용료지원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입소한 장애인
  • 소득조건
    -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나눈 월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07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 장애인
  •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시 입소비용중 매월 27만원 지원
국고에서 시·도로 지원하며,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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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 고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관할세무서
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 허용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등록한승용자동차 1대
  • LPG 연료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사용 허용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산업자원부소관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구입 면제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 미만)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소득세 인적 공제
  • 등록장애인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0,000원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장애인의료비 공제
  • 등록장애인
  •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 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 해 공제(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상속세 인적 공제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 공제금액=5,000,000원×(75세-상속당시 나이)
관할 세무서에 신청
장애인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등록장애인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증여세 면제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금전, 유가증권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시점에서 세금 납부
관할 세무서에 신청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등록장애인
  •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 휠체어
    • 보청기
    • 보조기
    •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 청각장애인용인공달팽이관시스템
    • 성인용 보행기
    • 욕창예방용 매트리스·쿠션·침대
    • 인공후두
    • 장애인용기저귀
    • 점자판과점필
    •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 청각장애인용골도전화기
    • 시각장애인용으로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
장애인용 수입 물품관세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등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장애인 의무고용
  • 등록장애인
  • 국가·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정원의 2%이상 의무고용
  • 50인이상 고용사업주:상시 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 부담금 부과 단계적 확대
    • 200~299인 2006년부터
    • 100인~199인 2007년부터
      ※100~299인 사업장 최초 5년간 부담금50% 감면
노동부소관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 등록장애인
  •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 차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신청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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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 고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세
시·군·구청(세무과)에 신청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면제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도지역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입장요금 무료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민간기관

민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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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 고
철도 · 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등록장애인중 4∼6급-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일,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전화요금 할인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 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시내통화료 50% 할인
  •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월 1만원의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텔레비전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한함.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알선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신청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무료전화 132 www.klac.or.kr
항공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 대한항공(1~4급),아시아나항공 국내선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포함)
  • 대한항공(5~6급 장애인)국내선 30% 할인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등록장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이동통신 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2회선에 한함
  •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35% 할인
  •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30% 할인
해당 회사에 신청
※전 이동통신회사 모든 이동통신회사들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해당 회사에 신청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할인카드 발급 신청 : 읍·면·동사무 소한국도로공사 문의
전기요금할인
  • 중증장애인(3급 이상)
  • 전기요금의 20% 감면
    ※구비서류: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한국전력 관할지사· 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지방이양사업

지방이양사업
지방이양사업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로 나뉘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 고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 아동
  •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입소
  • 생활시설 입소 보호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시·군·구에 신청
수화통역센터 운영
  • 청각·언어장애인
  • 출장수화통역
    - 관공서·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통역 실시
  •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해당수화통역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의 :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02)871-4857
장애인 복지관 운영
  • 등록장애인 및 가족
  •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
해당지역복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이용신청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 등록장애인
  •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 지원
해당지역 공동생활 가정에 이용신청
주간·단기 보호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재가장애인 낮동안 보호 또는 장애인보호자가 출장, 여행 등의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
해당지역 복지관, 주간·단기보호시설 등을 내방 이용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팀
  • 담당자 : 김경애
  • 연락처 : 041-670-2579
  • 최종수정일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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