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시작

입소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1~5등급자 중 시설급여 판정자

단, 건강진단서상 감염성 질환이 없어야 함.(결핵, B형 간염, 매독 등)

이용료안내

1일 기준 산정액

이용료안내(1일 기준 산정액) - 구분, 등급단가, 1일 정보제공
구분 등급단가 1일
1등급 84,240원 일반 20% 16,840원
경감 12% 8,420원
의료 8% 6,730원
2등급 78,150원 일반 20% 15,630원
경감 12% 7,810원
의료 8% 6,250원
3등급 73,800원 일반 20% 14,760원
경감 12% 7,380원
의료 8% 5,900원

30일 기준 산정액

이용료안내(2일 기준 산정액) - 구분, 일반, 경감, 의료 정보제공
구분 일반 경감 의료
1등급 850,200원 597,600원 546,900원
2등급 813,900원 579,300원 566,400원
3~5등급 787,800원 566,400원 522,000원

식비 30일 기준 345,000원 (1식 3,500원, 간식 1일 1,000원)

입소절차

  1. 1입소 전 상담
    • 전화, 내방 상담 및 절차 안내
  2. 2신청 접수
    (내방, 팩스, 우편 접수)
    필요서류
    • 이용신청서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 입소 이용의뢰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수급자)
  3. 3구비서류 제출
    • 건강진단서(전염병 유무)
    • 진단서(치매∙중풍 등) 또는 소견서, 병원처방전(필요시)
  4. 4계약 및 입소
    필요서류
    • 입소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도장, 신분증(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 추가 필요)
    • 보호자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입소문의

☎ 041-671-5483

  • 담당부서 : 어르신돌봄운영팀
  • 연락처 : 041-671-5483
  • 최종수정일 : 2024-09-24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