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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2의 제4호)
노인학대 유형
유형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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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해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 유발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로 정서적 고통을 줌 |
성적 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성폭력 등 강제적인 모든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 |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 |
방임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 |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학대 신고
☎ 1577-1389 / 129
- 담당부서 : 어르신돌봄운영팀
- 연락처 : 041-671-5483
- 최종수정일 : 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