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시작

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지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등

차상위계측 지원내용
차상위계측 지원내용을 나타내는 표로 부처,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처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 및 문의
보건복지부 차상위 양곡지원 차상위 계층 정부양곡을 50%할인 지원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보건의료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장기요양등급 외 건강위험군,질환군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결혼이민자 등 전문인력의 방문상담, 건강관리

보건의료원 신청(041-671-5352)

주거지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영구입대주택, 전세임대, 매입임대등 1순위 자격 부여 LH주택공사에 문의 및 신청(055-922-5114)
푸드뱅크 연계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기부받은 식품 및 물품 등  - 푸드뱅크・마켓에 직접 신청(041-675-1379)
행정자치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만 18세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구소득이기준중위 소득 0%이하이면서 재산 2억원 이하인 자 - 근무시간 : 주 30시간(65세 미만),주 15시간(65세 이상)
- 단가 : 시간당 8,350원
군청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공고 후 신청(041-670-2845)
공공근로사업 도로정비, 환경정화 등 군청'공공근로사업'공고후 신청(041-670-2844)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후, 불량 LPG 가스시설 무료개선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남북부지사(041-418-9459)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한국광해관리공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탄사용가구
연탄사용 저소득층에게 가격 인상 차액분만큼의 금액을 쿠폰으로 지원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지원시기 : 매년 9월∼다음 년도 4월까지
전기요금 할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생계·의료급여  16,000원/월,
- 주거·교육급여 10,000원/월,
- 차상위계층 8,000원/월 한도

- 한국전력공사 지사에 신청(123)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도시가스요금할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생계·의료급여 최대 24,000원/월,
- 주거·교육급여·차상위 최대 12,000원/월,
-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남북부지사(041-418-9459)
교육부 국가장학금 (Ⅰ유형)
기초수급자, 8분위 이하가구
* 차상위계층 1분위
- 기초수급자 : 520만원(년)
- 1분위(차상위계층) : 520만원(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신청
* 한국장학재단(☎1599-2000)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노숙자 등 비주택거주자, 위기청소년 등

- 서산고용센터 방문 신청(1588-1919)

- 온라인 신청 가능

* www.work.go.kr/pkg

미래창조과학부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주거급여, 교육급여(가구원 포함)
수급자
차상위계층

- 이동전화 기본료, 통화료(음성, 데이터) 각각 35% 감면 (※ 월 최대 30,000원 감면)

※ 알뜰폰은 전용요금제로 감면

-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신청

저소득층 등 전용 디지털TV
구매 알선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 클리어쾀 기능이 내장된 특정 DTV를 시판되는 유사모델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소개
- 지상파 직접 수신 희망 경우: 수신안테나 무상 설치
디지털방송 시청지원 센터(124)
문화재청 궁능무료 입장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궁능무료입장 증명서 소지하고 궁능 무료 입장
금융위원회 미소금융사업
(미소금융중앙재단)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사업자금(임대보증금) 대출
- 창업자금 최대 7천만원
- 운영・시설개선자금 최대 2천만원
-미소금융지점(☎ 1600-3500)
-방문상담후 증명서와 함께 대출 신청
채무조정 분할상환
(신용회복위원회)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채채무 분할상환지원(최장 10년 채무분할)
- 채무상환 유예(유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이내)
- 신용회복위원회 방문하여 일반 금융권 채무현황을 확인 후 대상자인 경우 채무회복 신청서(약정서) 제출(1600-5500)
채무조정 분할상환
(한국자산관리공사)
- 국민행복기금 채무대상인지 확인(☎1397)하여 대상자인 경우
- 차상위확인증을 발급(읍면동) 받은 후 한국자산관리공사 방문하여 채무조정 신청
국세청 근로장려금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인 자

- 18세 미만인 자 포함

- 맞벌이 2500만원 미만소득

- 한부모 1300만원 미만소득

- 홑벌이 2100만원 미만소득

가구원 구성별

- 한부모 최대 85만원

- 홑벌이 최대 200만원

-맞벌이 최대 250만원

- 국세청(126)

- 서산세무서(041-660-9200)

- 태안출장소(041-672-1280)

※ 각 부처에서 지원 대상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각 부처 담당부서에 확인

  • 담당부서 : 복지기획팀
  • 담당자 : 김중희
  • 연락처 : 041-670-2597
  • 최종수정일 : 2024-01-19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