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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현황
- 위 치 : 태안군 남면 저드래길 116-304
- 시설내용
- 유연 안치실 19,024기
- 무연 안치실 4,154기
- 제례실 6개소
- 화장실(남 2개소, 여 2개소, 장애인 4개소)
- 주차장 150대 및 관리 사무실
시설내용 및 사용료
- 사용료 및 기간
- 유연봉안 1회/30년 328,000원 (사용료 164,000원 + 관리비 164,000원)
- 30년 만료시 1회/30년 연장하여 총60년 안치가능
- 사용자격 : 신청인 또는 사망자가 사망일을 기준하여 태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 사용료 감면 (100% 감면)
- 사망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사망자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희생·공헌자
※ 사망자가 유족 및 가족인 경우 50% 감면
※ 세부대상은 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별표2 참조 - 설치마을, 주변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사망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인 경우 50%
- 무연 봉안
- 사용료 및 기간 : 1회/10년 132,000원 (사용료 82,000원 + 관리비 50,000원)
- 사용자격 : 무연고자가 태안군내에 매장된 경우
이용절차
- 화장(개장 유골 포함) 후 영묘전 방문하여 사용허가 신청
- 신청시 사용료 선납
- 봉안은 임의 위치 배정 불가하며 순차적으로 봉안
- 연중무휴 개방 / 운영시간 09:00~18:00
- 봉안시 위생고려 생화 및 음식물 반입 불가
- 문의전화 : 041)670-2920
업무처리 흐름도
- 신 청(민원인)
- 접 수(민원봉사과)
- 허가(가족정책과)
- 허가증교부(가족정책과)
● 민원인 신청후 담당자가 민원봉사과에 대리접수, 처리기간 3일
태안군 공설 영묘전 허가 신청서
[별지 / 서식]
- 태안군 공설 영묘전 개인단 허가 신청서
- 태안군 공설 영묘전 부부단 허가 신청서
- 개인단 유골 인도,영묘전 사용료 및 관리비 환불 신청서
- 부부단 유골 인도,영묘전 사용료 및 관리비 환불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 태안군 공설 영묘전(사용자 전화번호 변경 및 등록) 신청서
- 영묘전 사용료 및 관리비
- 영묘전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대상 및 비율
- 영묘전 사용료 및 관리비 환불기준
태안군 공설 영묘전 안치단(사진 설치·교체, 봉안함 보수·교체) 사용 위임장
- 태안군 공설 영묘전 안치단(사진 설치·교체, 봉안함 보수·교체) 사용 위임장
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조례
- 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조례
- 담당자
- 김정호 hdkjh407@korea.kr 041-670-2920
※ 공설 영묘전 허가를 원하실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바랍니다.
찾아오시는 길
태안군공설영묘전
- 주소태안군 남면 저드래길 116-304
- 전화번호041)670-2920
- 담당부서 : 복지시설팀
- 연락처 : 041-670-2277
- 최종수정일 : 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