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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현황

  • 위 치 : 태안군 남면 저드래길 116-304
  • 시설내용
    • 유연고 봉안실 2,816기
    • 무연고 봉안안치대 2,000기
    • 제례실 3개소
    • 화장실(비장애인 남1개소,여1개소, 장애인2개소)
    • 주차장 150대 및 관리 사무실

시설내용 및 사용료

  • 사용료 및 기간
    • 유연봉안 1회/30년 328,000원 (사용료 164,000원 + 관리비 164,000원)
    • 30년 만료시 1회/30년 연장하여 총60년 안치가능
  • 사용자격 : 신청인 또는 사망자가 사망일을 기준하여 태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 사용료 감면 (100% 감면)
    • 사망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사망자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희생·공헌자
      ※ 사망자가 유족 및 가족인 경우 50% 감면
      ※ 세부대상은 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별표2 참조
    • 설치마을, 주변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사망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인 경우 50%
  • 무연 봉안
    • 사용료 및 기간 : 1회/10년 132,000원 (사용료 82,000원 + 관리비 50,000원)
    • 사용자격 : 무연고자가 태안군내에 매장된 경우

이용절차

  • 화장(개장 유골 포함) 후 영묘전 방문하여 사용허가 신청
  • 신청시 사용료 선납
  • 봉안은 임의 위치 배정 불가하며 순차적으로 봉안
  • 사전 방문 예약 후 연중 개방
  • 봉안시 위생고려 생화 및 음식물 반입 불가
  • 문의전화 : 041)670-2920

업무처리 흐름도

  1. 신 청(민원인)
  2. 접 수(민원봉사과)
  3. 허가(가족정책과)
  4. 허가증교부(가족정책과)

● 민원인 신청후 담당자가 민원봉사과에 대리접수, 처리기간 3일

태안군 공설 영묘전 허가 신청서

[별지 / 서식]

태안군 공설 영묘전 안치단(사진 설치·교체, 봉안함 보수·교체) 사용 위임장

  • 태안군 공설 영묘전 안치단(사진 설치·교체, 봉안함 보수·교체) 사용 위임장 파일다운로드

태안군 공설 영묘전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조례

  • 담당자
    • 김기영 rlarly77@korea.kr 041-670-2774

※ 공설 영묘전 허가를 원하실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바랍니다.

찾아오시는 길

태안군공설영묘전

  • 주소태안군 남면 저드래길 116-304
  • 전화번호041)670-2920
  • 담당부서 : 복지시설팀
  • 담당자 : 신유철
  • 연락처 : 041-670-2277
  • 최종수정일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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