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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의 정의와 규제 이유
-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다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번 사용하도록 고안된 제품입니다.(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10항)
- 생활의 편리성만을 추구하는 1회용품은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주원인이 되므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해주시면 환경보존은 물론, 쓰레기 처리비용에 따른 비용 등의 감소로 가정경제 및 국가경제가 튼튼해질 것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사항
-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합성수지로 도포ㆍ첩합된 광고선전물을 제작ㆍ배포
- 목욕장 및 숙박업소(객실7실이상)에서는 1회용품을 고객에게 무상제공
- 도/소매업에서는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합성수지로 도포ㆍ첩합된 광고선전물을 제작ㆍ배포
-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서는 1회용 합성수지 용기나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를 사용
- 금융업, 보험업 등에서는 합성수지로 도포ㆍ첩합된 광고선전물을 제작ㆍ배포
- 운동장, 체육관 등에서는 1회용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관람객들에게 무상제공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실천사항
- 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합시다.
- 야외에 나갈때에는 찬합 등 다회용 용기에다 음식을 담아 갑시다.
- 여행이나 목욕하러 갈 때에는 면도기ㆍ칫솔 등 세면도구를 챙겨갑시다.
- 운동경기를 관람할 경우에는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전한 응원문화를 정착시킵시다.
- 패스트푸드점 및 테이크아웃 커피점 등에서 음료를 마실때에는 1회용 용기 대신에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도록 합시다.
- 배달되는 음식물은 회수용 용기를 사용하거나, 종이ㆍ펼프 등 천연재료의 용기를 사용합시다.
- 음식점에서는 비닐식탁보 대신 행주를 사용합시다.
- 담당부서 : 청소행정팀
- 연락처 : 041-670-2795
- 최종수정일 :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