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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고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 안전신고 관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안전신고 대상
-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학교안전, 어린이 안전 등 전 분야가 안전신고의 대상으로 하드웨어 적인 것에서부터 관행, 법·제도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것까지 모두를 포함합니다.
- 생활 속 안전위험 요소, 안전신문고, Safety Report로 신고해주세요
- 담당부서 : 안전관리팀
- 연락처 : 041670-2698
- 최종수정일 :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