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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처리 주민 여러분의 귀중한 재산입니다.

  • 음식물류 폐기물』은 최대한 줄이고, 잘 분리해서 배출합시다.
  •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우리의 재산을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못 먹고 굶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 쓰레기 1㎏을 처리(수집 및 운반, 처리(매립, 퇴비화, 침출수 등)하는 데 적어도? 150 ~ 200원의 귀중한 세금이 사용되고 있고, 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알기 쉬운 분리배출 기준

  • 우리시의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은 퇴비화 시설로서 처리시 1㎝ 이하의 비교적 부드러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에 적합한 시설입니다.
  • 우리시에서는 우리시에 적합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확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 : 쉽게 썩고 퇴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면서 1㎝이하의 비교적 부드러운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부피가 큰 쓰레기는 잘게 썰어서 배출하십시오.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세부기준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세부기준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세부기준에 대한 표로 구분, 음식물폐기물로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생활폐기물 - 매립가능), 음식물폐기물(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 퇴비화가능)
구분 음식물폐기물로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
(생활폐기물-매립가능)
음식물폐기물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퇴비화가능)
채소류 고추대, 배추, 무, 옥수수대 쪽파ㆍ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껍질
과일류 파인얘플 등 딱딱한 껍데기, 통수박, 복숭아ㆍ살구ㆍ감 들 핵과류의 씨 호두ㆍ밤ㆍ땅콩ㆍ도토리ㆍ코코넛껍데기, 수박(쪼개서 배출), 복숭아ㆍ살구ㆍ감 등 껍질
곡류 왕겨 전분(밀가루) 종류
육류 소ㆍ돼지ㆍ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 조개ㆍ소라ㆍ전복ㆍ꼬막ㆍ멍게ㆍ굴 등 패류 껍데기, 게ㆍ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생선(복어 포함)내장
알껍질 달걀ㆍ오리알ㆍ메추리알ㆍ타조알 껍데기
찌꺼기 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기타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프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등 (조리 전ㆍ후 일반 음식물 찌꺼기)

분리배출은 이렇게 하십시오.

  • 분리배출 방법
    • 공동주택
      • 단지 내에 비치된 음식물 전용수거용기에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넣으면 됩니다.
    • 일반단독주택
      • 분홍색의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3ℓ, 5ℓ) 또는 10ℓ용 종량제봉투에 담아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음식물 전용수거용기에 넣거나 부족시 전용용기 옆에 두면 수거를 합니다.
        ※ 소형음식점(125㎡미만) 및 소규모 점포는 일반단독주택과 같습니다.
    • 감량의무화사업장 : 잠정(별도 대책 시행전까지)
      • 전용수거용기 : 일반용과 다른 색으로 제작 비치(사업장 부담-사업장명칭 부착)
      • 방법 : 자기업소 전용수거용기에 봉투 없이 넣으면 됩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1. 18. 14:30에 실시하는 교육시 설명(전용용기 제작 전까지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3ℓ, 5ℓ) 또는 10ℓ용 종량제봉투에 담아 가까운 곳에 있는 전용용기에 넣거나 넣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전용용기 옆에 두면 수거를 합니다.)
  • 분리배출 요령
    • 공통사항
      • 비닐이나 딱딱한 쓰레기(조개껍질, 나무 및 금속류, 프라스틱, 고무장갑, 유리조각 등)는 일반쓰레기로 배출하고, 물기를 충분히 제거 후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배출
    • 구분내용
      • 공동주택 : 봉투사용 없이 전용용기에 배출(아파트관리사무소에 총량 부과)
      • 단독주택(일반상가포함) : 전용봉투에 담아 전용용기에 배출(봉투판매)
      • 감량의무화사업장 : 자부담 전용용기에 봉투사용 없이 배출
        (차등부과-스티카 판매 등), 단, 1월중에는 단독주택의 내용과 동일
    • 식사할 때는 먹을 만큼만 가져가고, 식당에서는 반찬수를 줄입시다.
  •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생명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 담당부서 : 자원시설팀
  • 연락처 : 041-670-5883
  • 최종수정일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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