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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처리 주민 여러분의 귀중한 재산입니다.
- 음식물류 폐기물』은 최대한 줄이고, 잘 분리해서 배출합시다.
-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우리의 재산을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못 먹고 굶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 쓰레기 1㎏을 처리(수집 및 운반, 처리(매립, 퇴비화, 침출수 등)하는 데 적어도? 150 ~ 200원의 귀중한 세금이 사용되고 있고, 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알기 쉬운 분리배출 기준
- 우리시의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은 퇴비화 시설로서 처리시 1㎝ 이하의 비교적 부드러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에 적합한 시설입니다.
- 우리시에서는 우리시에 적합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확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 : 쉽게 썩고 퇴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면서 1㎝이하의 비교적 부드러운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부피가 큰 쓰레기는 잘게 썰어서 배출하십시오.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세부기준
구분 | 음식물폐기물로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 (생활폐기물-매립가능) |
음식물폐기물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퇴비화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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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류 | 고추대, 배추, 무, 옥수수대 | 쪽파ㆍ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껍질 |
과일류 | 파인얘플 등 딱딱한 껍데기, 통수박, 복숭아ㆍ살구ㆍ감 들 핵과류의 씨 | 호두ㆍ밤ㆍ땅콩ㆍ도토리ㆍ코코넛껍데기, 수박(쪼개서 배출), 복숭아ㆍ살구ㆍ감 등 껍질 |
곡류 | 왕겨 | 전분(밀가루) 종류 |
육류 | 소ㆍ돼지ㆍ닭 등의 털 및 뼈다귀 | |
어패류 | 조개ㆍ소라ㆍ전복ㆍ꼬막ㆍ멍게ㆍ굴 등 패류 껍데기, 게ㆍ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 생선뼈, 생선(복어 포함)내장 |
알껍질 | 달걀ㆍ오리알ㆍ메추리알ㆍ타조알 껍데기 | |
찌꺼기 | 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 |
기타 |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프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등 | (조리 전ㆍ후 일반 음식물 찌꺼기) |
분리배출은 이렇게 하십시오.
- 분리배출 방법
- 공동주택
- 단지 내에 비치된 음식물 전용수거용기에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넣으면 됩니다.
- 일반단독주택
- 분홍색의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3ℓ, 5ℓ) 또는 10ℓ용 종량제봉투에 담아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음식물 전용수거용기에 넣거나 부족시 전용용기 옆에 두면 수거를 합니다.
※ 소형음식점(125㎡미만) 및 소규모 점포는 일반단독주택과 같습니다.
- 분홍색의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3ℓ, 5ℓ) 또는 10ℓ용 종량제봉투에 담아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음식물 전용수거용기에 넣거나 부족시 전용용기 옆에 두면 수거를 합니다.
- 감량의무화사업장 : 잠정(별도 대책 시행전까지)
- 전용수거용기 : 일반용과 다른 색으로 제작 비치(사업장 부담-사업장명칭 부착)
- 방법 : 자기업소 전용수거용기에 봉투 없이 넣으면 됩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1. 18. 14:30에 실시하는 교육시 설명(전용용기 제작 전까지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3ℓ, 5ℓ) 또는 10ℓ용 종량제봉투에 담아 가까운 곳에 있는 전용용기에 넣거나 넣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전용용기 옆에 두면 수거를 합니다.)
- 공동주택
- 분리배출 요령
- 공통사항
- 비닐이나 딱딱한 쓰레기(조개껍질, 나무 및 금속류, 프라스틱, 고무장갑, 유리조각 등)는 일반쓰레기로 배출하고, 물기를 충분히 제거 후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배출
- 구분내용
- 공동주택 : 봉투사용 없이 전용용기에 배출(아파트관리사무소에 총량 부과)
- 단독주택(일반상가포함) : 전용봉투에 담아 전용용기에 배출(봉투판매)
- 감량의무화사업장 : 자부담 전용용기에 봉투사용 없이 배출
(차등부과-스티카 판매 등), 단, 1월중에는 단독주택의 내용과 동일
- 식사할 때는 먹을 만큼만 가져가고, 식당에서는 반찬수를 줄입시다.
- 공통사항
-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생명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 담당부서 : 자원시설팀
- 연락처 : 041-670-5883
- 최종수정일 :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