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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배출/수거안내
2005년 1월부터 음식물류폐기물이 섞인 일반쓰레기 수도권 매립지 반입이 전면 금지되므로, 태안군에서는 2004년 2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군민여러분께서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재활용사업에 동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직도 미분리 배출하는 사례가 있어 요령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요령입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 종전대로 시행
- 단독주택 및 객실면적 30평미만 소규모 음식점
음식물류폐기물의 물기와 이물질(플라스틱, 물류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봉투채 설치되어 있는 가까운 중간수거 용기(120ℓ)에 배출하시면 됩니다.
※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가격 : 일반쓰레기봉투가격과 동일함.(일반봉투판매소에서 구입)
- 감량의무사업장(30평이상 일반 및 휴게음식점)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와 개별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미이행 시 행정처분을 합니다
-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
- 음식물류폐기물을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한 경우
(1차위반 - 10만원, 2차위반 - 20만원, 3차위반 - 30만원) -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한 경우
(1차위반 - 10만원, 2차위반 - 20만원, 3차위반 - 30만원)
- 음식물류폐기물을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한 경우
-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
-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경우
(1차위반 - 20만원, 2차위반 - 50만원, 3차위반 - 100만원) -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 연간발생량 및 처리실적보고서, 관리대장 미비치
(1차위반 - 10만원, 2차위반 - 20만원, 3차위반 - 30만원)
-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경우
- 담당부서 : 청소행정팀
- 연락처 : 041-670-2795
- 최종수정일 :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