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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목적

  •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
  •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 마련
  •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체계 조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 6, 7조
  • 태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조와 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조와 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협의체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협의체
위원수 16 18 144
임기 2년 2년 2년
기능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조사, 사회보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지역복지계획 모니터링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사무국

  • 위 치 :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6길 3(2층)
  • 연락처 : 041-674-4555
  • 담당부서 : 희망복지팀
  • 담당자 : 권혜옥
  • 연락처 : 041-670-2835
  • 최종수정일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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