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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자 및 선정기준
- 신청대상자만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어르신
- 선정기준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따라 연리 4%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
2022년도 선정기준액
구분 | 2021년 |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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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69만원 ·부부가구: 270.4만원 |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
연금액 | ·단독가구 및 부부가구 중 1인수급 월 3만원 ~ 30만원 ·부부가구 중 2인수급 월 6만원 ~ 48만원 |
·단독가구 및 부부가구 중 1인수급 월 30,750원 ~ 307,500원 ·부부가구 중 2인수급 월 61,500원(1인 30,750원) ~ 492,000원(1인 246,000원) |
신고의무 | ·비상장 주식 보유여부 ·직역연금 가입자 여부 ·해외60일 이상 장기 체류자 |
·비상장 주식 보유여부 ·직역연금 가입자 여부 ·해외60일 이상 장기 체류자 |
신청시기 및 장소
- 신청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 1개원 전부터 언제든지 신청 가능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국민연금공단지사
- 온라인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신청절차
- 신청
- 금융재산조회
- 연금지급결정통보
- 이의신청
- 연금지급
※ 이의신청 : 연금지급 결정 및 연금액 변경, 부당이득 환수 등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이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과 본인의 통장
- 기초연금신청서 및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신청장소에서 작성 제출)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연금지급일
매월 25일
연금액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 단독가구 및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최대 307,500원, 최소 30,750원
- 부부가구 중 2인 수급: 최대 492,000원(1인246,000원), 최소 61,500원(1인30,750원)
신고의무
아래 사항에 대하여 신고누락, 기피로 인해 부정하게 수급하신 경우 수급액을 환수함.
- 국외이주, 국적상실 및 사망하신 경우
- 소득 및 재산의 변경으로 소득인정액을 초과한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집행유예 포함)인 경우
- 국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담당부서 : 노인복지팀
- 담당자 : 김지나
- 연락처 : 041-670-2268
- 최종수정일 : 2022-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