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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을 국가보호체계를 통해 지원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

태안군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 운영 https://taean.nid.or.kr

치매조기검진(발견)사업

  •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검사를 통해 치매를 조기발견, 관리하고자 실시합니다
  • 검진 대상자 선정기준
    • 1차 선별검사 대상 :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
    • 2차 진단 및 감별검사 대상 :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 사업수행 절차
    사업수행 절차

    사업수행 절차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에 나뉘어 설명합니다.

    1단계 인지선별검사(CIST) 태안군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무료
    2단계 진단검사
    (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태안군보건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상한 150,000원
    검사비 지원
    3단계 감별검사
    (혈액검사, 뇌 영상촬영 등)
    태안군보건의료원 상한 80,000원
    검사비 지원
  • 검진장소 및 검사 시기 : 연중
    - 태안군보건의료원 어르신건강센터 1층 치매안심센터, 보건지소·진료소
  • 문의 : 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671-1632)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태안군에 주소를 둔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 월3만원(연36만원)
  • 지급방식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 신청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통장사본(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치매환자 등록관리 지원

  • 재가환자에 대한 조호물품 제공
  • 실종예방 서비스 지원(배회감지기 대여, 배회인식표, 지문사전등록서비스)
  • 재가치매환자 가정환경 개선 및 가스안전차단기 지원
  • 치매환자 쉼터프로그램 운영
  • 치매환자 가족 자조모임 운영
  • 돌봄사각지대의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등


☎ 문의 및 접수 : 보건의료원 어르신건강센터 1층 치매안심센터(671-1632)


치매 공공후견사업

  • 사업대상
    • 피후견인- 태안군에 주소를 둔 치매환자, 가족이 없거나, 실질적 지원이 없는경우, 소득기준(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 후견인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받은 사람 *단 노인 일자리사업 연계시 만 60세 이상으로 제한

  • 지원금액
    • 후견심판 청구 : 실비(심판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방급 비용, 법원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수수료)
    • 사회조사보고서 작성 비용(1건당 최대 10만원)
    • 공공후견 교육 : 일비(1일 2만원) 및 교통비 지급
    • 공공후견인 활동 : 담당 피 후견인 수에 따라 활동비 지급

    • 담당부서 : 치매관리팀
    • 연락처 : 041-671-5491
    • 최종수정일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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