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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을 국가보호체계를 통해 지원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
태안군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 운영 https://taean.nid.or.kr
치매조기검진(발견)사업
-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검사를 통해 치매를 조기발견, 관리하고자 실시합니다
- 검진 대상자 선정기준
- 1차 선별검사 대상 :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
- 2차 진단 및 감별검사 대상 :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 사업수행 절차
사업수행 절차 사업수행 절차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에 나뉘어 설명합니다.
1단계 인지선별검사(CIST) 태안군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무료 2단계 진단검사
(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태안군보건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상한 150,000원
검사비 지원3단계 감별검사
(혈액검사, 뇌 영상촬영 등)태안군보건의료원 상한 80,000원
검사비 지원 - 검진장소 및 검사 시기 : 연중
- 태안군보건의료원 어르신건강센터 1층 치매안심센터, 보건지소·진료소 - 문의 : 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671-1632)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태안군에 주소를 둔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 월3만원(연36만원)
- 지급방식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 신청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통장사본(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치매환자 등록관리 지원
- 재가환자에 대한 조호물품 제공
- 실종예방 서비스 지원(배회감지기 대여, 배회인식표, 지문사전등록서비스)
- 재가치매환자 가정환경 개선 및 가스안전차단기 지원
- 치매환자 쉼터프로그램 운영
- 치매환자 가족 자조모임 운영
- 돌봄사각지대의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등
☎ 문의 및 접수 : 보건의료원 어르신건강센터 1층 치매안심센터(671-1632)
치매 공공후견사업
- 피후견인- 태안군에 주소를 둔 치매환자, 가족이 없거나, 실질적 지원이 없는경우, 소득기준(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 후견인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받은 사람 *단 노인 일자리사업 연계시 만 60세 이상으로 제한
- 후견심판 청구 : 실비(심판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방급 비용, 법원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수수료)
- 사회조사보고서 작성 비용(1건당 최대 10만원)
- 공공후견 교육 : 일비(1일 2만원) 및 교통비 지급
- 공공후견인 활동 : 담당 피 후견인 수에 따라 활동비 지급
- 담당부서 : 치매관리팀
- 연락처 : 041-671-5491
- 최종수정일 : 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