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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중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을 설치· 운영하면서 1일 평균 100㎏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폐기물이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

건설폐기물

일련의 공사, 작업 등에 의하여 폐기물 5톤 이상 배출

지정폐기물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

감염성폐기물

지정폐기물로 인체조직물 등 적출물, 탈지면 등의 의료기관, 시험검사기관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

  • 담당부서 : 청소행정팀
  • 연락처 : 041-670-2795
  • 최종수정일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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