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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위임장(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2022-11-16
각종 인허가 대리인 신고시 사용하실 위임장 서식입니다.

 
작성시 참고사항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민원사항(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등)에 따라서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34. 의료법 제40조 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 안내 2022-04-08
의료법 제40조 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 안내드립니다.
의료기관 폐업시 조치사항이오니  필요사항에 대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의료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40조(폐업ㆍ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①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이와 같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6. 12. 20.>
②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의료기관 폐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2020. 8. 11.>
④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4항에 따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2.25.>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나온 세탁물의 적정한 처리를 완료하였는지 여부
  2.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적정하게 넘겼거나 직접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3.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6.20.]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3(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때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자만 해당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직접 안내문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 개시 예정일자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 포함)의 이관ㆍ보관 또는 사본 발급 등에 관한 사항
  3. 진료비 등의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4. 입원 중인 환자의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轉院)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6.21]
의료법(제40조 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hwp 바로보기
33. 재택치료자 진료 후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방안 및 코로나19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 안내 2022-04-07
재택치료자 진료 후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방안 및 코로나19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 안내

 1. 코로나-19 극복에 힘써주시는 약국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2.4.6.부터 재택치료자의 대면·비대면 진료 후 처방의약품 대면수령이 가능하며, 원외 처방된 약제를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대면으로 조제·투약하는 약국에는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3. 이에 따라 환자 방문 시 의약품 처방·조제와 약국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재택치료자 진료 후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추진방안」과 「코로나19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염예방에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0406-재택치료자 진료 후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추진방안.pdf 바로보기
220406-코로나19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pdf 바로보기
32.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운영 안내(대면진료) 2022-03-30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운영 안내(대면진료)

○ 정의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를 신청한 의료기관
○ 운영시간 : 해당기관의 외래진료 시간
○ 시설 :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하여 진료
○ 진료대상 : 재택치료 중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
○ 진료절차 
 -접수 : 감염 예방을 위해 사전예약제, 해당기관의 외래진료 시간에 진료
 -이동 : 확진자 개인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이 원칙
 -대면진료 :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에서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 실시
○ 신청 요건 : 별도 시간 또는 공간 활용 등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 요건과 적정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별도 시설·장비비 지원 없음)
○ 시설 기준
 -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하여 진료(감염관리 장비 구비, 소독·환기 등 예방수칙 준수)
 - 진료실, 방사선촬영실, 수액실 등 각 구역에 감염 예방 설비·물품 구비
○ 인력 기준
 - 의사 1명 이상, 간호인력(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 상근
 - 진료보조*, 행정, 소독 등을 담당하는 인력 1명 이상
○ (신청)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직접 신청
 - ①(서식)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변경서 작성, ②출력하여 자필 서명 또는 직인 날인, ③팩스(033-811-7621)로 송부
 * 별도 심사 없이 의료기관에서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진료 가능
 - 4.8.일부터 요양기관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로 신청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 안내 예정
(220328)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 운영 안내(송부).hwp 바로보기
(서식) 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 변경서.hwp 바로보기
31.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요청 및 지침 개정 안내 2022-03-11
최근, 중대본 회의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마스크 미착용, 거리두기 미흡 등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신고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 의료기관에서는 감염 위험이 높은 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 등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개정(제2판) 배포용.pdf 바로보기
30. 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사본발급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 2022-01-12
※ 진료기록부 사본발급시 필요한 서류

- 환자 본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환자의 친족(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의환자의 친족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진단서 등)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의환자의 친족이 아닌 경우(예외 상황 - 형제, 자매)
  상기 규정이외의 상황으로 형제,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hwp 바로보기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hwp 바로보기
진료기록부 사본발급시 필요서류.hwp 바로보기
29. 마약류취급자 교육자료(의료기관, 약국 등) 2021-10-08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마약류취급자 교육자료를 게시하오니 
 마약류취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1년 하반기 취급자 설명회 교육자료(도·소매업자용).pdf 바로보기
[붙임] 21년 하반기 온라인 교육자료(병의원·동물병원용).pdf 바로보기
[붙임5]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약국용).pdf 바로보기
28. 의료기관 소독․멸균 점검표(의료기관 자체점검용) 2021-10-08
의료기관 자체 점검용 소독․멸균 점검표를 게시하오니 
 자체 점검 후 보완/개선하시어 감염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기관 소독.멸균 점검표.hwp 바로보기
붙임 2. 의료기관 사용기구 및 물품소독 고시에 따른 멸균 및 소독방법.hwp 바로보기
27. 검진기관 지정취소(일부) 요청서 2021-05-03
■ 구비서류 
  - 건강검진기관 지정(일부)취소
  - 신고서와 함께 제출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무료

■ 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관 : 보건의료원 의약팀 (☏041-671-5356)
[별지 제3호서식] 검진기관 지정취소 요청서.hwp 바로보기
26.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 2021-04-30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양식 다운로드받기) 
 - 계약서

 ■ 처리기간 : 6일

■ 신청방법 : 방문 및 팩스(041-675-4105)

■ 처리기관 : 보건의료원 의약팀(041-671-5220)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서.hwp 바로보기
  • 담당부서 : 의약팀
  • 담당자 : 김혜진
  • 연락처 : 041-671-5221
  • 최종수정일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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