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부정수급이란?
부정수급이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혜택이나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등의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수급자격을 속이거나 입소자를 늘리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말합니다.
부정수급유형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자격을 얻기 위해 본인과 가족소득,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 허위로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를 단절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국적상실, 이민출국, 주민등록 말소 등의 비적격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 의료기관이 환자가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 진료횟수를 부풀리는 등의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장기요양보험
실제 제공한 서비스 일수보다 늘려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국민연금
실종 또는 사망자의 명의로 국민연금 급여를 계속 지급받는 경우
어린이집
어린이집 아동 또는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여 보육료 또는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 받는 경우
자재를 구매하면서 실제 구매한 것보다 많이 결제한 후 보조금을 횡령하는 경우
사회서비스 바우처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가 담합하여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장애인복지
허위 진단서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공무원횡령
공무원이 장애수당 등 보조금 신청을 허위로 작성한 후 차명계좌로 횡령하는 경우
부정수급 어디에 신고하나요?
대표신고센터
- 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 담당관실(044-202-2092)
- 인터넷 익명 신고 :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부정수급 신고자는 법률에 따라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변보호를 받으며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복지기획팀
- 연락처 : 041-670-2597
- 최종수정일 :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