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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투기과태료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단위:원)
지급대상별 위반행위 | 과태료부과금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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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기구없이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 50,000 | |
생활폐기물을 불법소각하는 행위 | 100,000 | |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행위 | 100,000 |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200,000 |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 | 500,000 |
- 담당부서 : 청소행정팀
- 연락처 : 041-670-2795
- 최종수정일 :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