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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등록된 장애와 관련된 보장구만 지급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접수
  • 지원절차
    • 장애인보장구 처방 : 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의료급여기관)
    • 신청(거주지 시․군․구청) : 처방전과 보장구 신청서 제출(본인, 가족, 법정대리인)
    • 지원자격여부판단(거주시 시․군․구청) : 적격여부를 신청자에게 서면통보
    • 보장구 구입 : 적격자만 보장구 제작·판매업체에서 보장구 구입
    • 보장구 검수 : 처방전 발급의사에게 검수확인서 발급
    • 구입비용 지급청구(거주시 시․군․구청) : 검수확인서 및 구입관련 서류 등 제출 (본인, 가족, 법정대리인 급여비 청구)
    • 보장구 구입비용 지급: 거주시 시․군․구청에서 대상자에게 보장구 구입비 지급
  • 지원금액 : 1종·2종 수급권자(보장구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 지원품목 : 보조기, 보청기,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지원

틀니 지원대상

16.7.1.부터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단, 틀니는 7년에 1회 적용이 원칙이며,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 할 수 있음.( 틀니 장착 후 무상보증기간(3개월)

틀니 지원내용

완전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틀니 급여 적용(본인 부담: 1종 수급권자 20%, 2종 수급권자 30%,),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치과임플란트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1인당 평생 2개 급여적용

치과임플란트 지원내용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등록 대상자 본인부담금 지원
1종 수급권자 : 20% 2종 수급권자 : 30%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신청방법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 발급(의료급여기관)->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등록신청서 제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
  • 지원기간 : 군청에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을 결정한 날의 다음달~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출산예정일 + 60일)
  • 지원금액 : 1, 2종 50만원(쌍태아인 경우 70만원), 기간내 미사용분은 소멸
  • 신청서류
    • 의료급여 임산·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1부
    • 임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임신사실증명서, 의사소견서 등)
  • 사용방법
    • 산부인과 의원 및 병원·종합병원 산부인과에서 진료받은 진료비(비급여 포함)에 사용
    • 지원방식 : 개인별 가상계좌에 포인트로 적립, 병의원에서 해당 비용 차감
    • 사용한도 : 1일 사용액 한도 제한 없음

요양비 지원

의료급여 본인부담
종목 내용
질병·부상·출산 등 요양비 질병부상 출산,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 시 지원
가정산소치료요양비 호흡기 장애인 등 만성심폐질환자 중 가정산소치료가 필요할 때 산소치료 요양비 지원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비 지원 만성신부전환자의 복막투석 소모 재료비 비용 지원
당뇨환자의 소모성재료비 지원 당뇨환자가(제1형,2형,임신 중 당뇨병)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 기관 외의 의약품/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비용을 지원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인공호흡기 대여료 등 비용을 지원
  • 담당부서 : 복지기획팀
  • 연락처 : 041-670-2595
  • 최종수정일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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