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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일부 지원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본인부담면제자: 18세 미만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자,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자 -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지원금액
- 수급권 자격취득일이 포함된 월6천원 전액지급
-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며 공단에서 가상계좌에 매월1일 입금
* 건강생활유지비 사용잔액은 환급
지원중단
- 1종 수급권자에서 2종 수급권자로 종별 변경 시
- 1종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자로 된 경우
지급중지일이 포함된 월은 6천원 지급
- 담당부서 : 복지기획팀
- 연락처 : 041-670-2596
- 최종수정일 :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