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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 중 7가지의 위기사유 발생과 소득·재산 기준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위기사유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주소득자와 이혼, 단전, 실직 등)

소득·재산기준

  • 소득 : 중위소득 75% 이하 (1인기준 1,318천원, 4인기준 3,561천원)
  • 재산 : 농어촌 101백만원 (태안군은 농어촌에 해당)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2016년 선정기준
2016년 선정기준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 횟수
금전 및 현물 지원 주급여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454,900원(1인)
1,230,000원(4인)
6회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제공자에게 비용 지원)

243,200원
(농어촌, 4인기준)
12회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5만원(4인가구) 6회
부가급여 교육 ❍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등 초 22.1만원
중 35.2만원
고 43.2만원
수업료 및 입학금
2회
그 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급
   ‒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 전기요금(50만원이내)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98,000원/월

1회

(연료비 6회)

긴급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지원요청 및 신고
    읍·면·동, 시·군·구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 현장확인 후 선 지원
    -시,군,구청장(긴급지원 담당공무원)
  • 사후조사
    -소득,재산조사
  •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부적정판정시 지원중단/비용반환
  • 사후연계
    -기초생활보장, 사례관리 등 서비스 연계
  • 담당부서 : 희망복지팀
  • 담당자 : 한혜림
  • 연락처 : 0416702284
  • 최종수정일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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