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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란?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제도로,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수련활동이 갖는 일정기준 이상의 형식적 요건과 질적 특성을 갖춘 청소년활동이 정당한 절차로 성립되었음을 공적기관에 의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목적

  •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의 선택과 참여가 가능한 양질의 활동 기회 및 프로그램 제공
  • 청소년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청소년활동에 대한 참여 활성화
  • 청소년이 참여한 활동의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 자기계발과 진로모색에 활용하도록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체계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체계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절차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절차

인증신청

인증신청 컨설팅

  • 인증신청 교육 및 설명회
  • 내방, 온라인, 전화 컨설팅

인증신청

  • 온라인 상시 신청
  •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설, 법인, 단체, 개인 등 청소년 활동 운영자 누구나 신청가능

인증심사

형식요건검사

  • 진흥센터에서 신청서류 기재사항 및 증비서류의 인증심사 적격 여부 검토
  • 미흡한 사항에 대한 컨설팅 후 재신청

인증접수

  • 매월 초 인증접수 마감
  • 접수 마감일로부터 40일간 컨설팅 후 재신청

인증심사

  • 인증심사원 배정(중앙-주심, 지방-부심 배정)
  • 심사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자료 요청 및 현장방문 실시

인증심의

  • 인증심사원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인증위원회 심의 진행
  • 인증, 조건부인증, 반려 결정
  • 반려 견에 대하 컨설팅 실시

인증수련활동운영

이행확인

  • 안전고려활동, 특별지도활동 등에 대해 선택적 실시
  • 이행심사 결과, 인증유지 및 정지, 취소 결정

활동기록관리

  • 인증수련활동 종료 후 20일 이내 활동기록
  • 활동기록 유지, 관리
  • 여성가족부 장관 명의 기록확인서 발급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의 기대효과

  • 청소년의 체험활동 기회확보를 위해 국가가 인증한 양질의 청소년수련활동을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
  • 인증받은 활동에 대한 인정체계 마련으로 차별성 확보하고 청소년활동 선택에 정보 제공
  • 인증요소에 대한 인증요소 확인, 인증사항 이행에 따른 운영으로 프로그램 운영의 질적 관리
  • 인증수련활동 참여청소년의 활동 기록을 통한 진학 및 취업 등에 활용 가능한 자료 제공
  • 담당부서 : 청소년아동팀
  • 연락처 : 041-670-6114
  • 최종수정일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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